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로 5개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로 5개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로 5개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체지방 감소’라는 표현으로 일반식품을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등의 단어를 전달하고 가짜 후기 영상을 제작⸱게시하게 했다. 이 광고에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판매된 상품 금액은 총 324억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할 때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을 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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