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지영 기자 오는 24일부터 4개월간 특별재난 지역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최대 20%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취약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결제한 금액에 대해 회차별 최대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환급한다.
상품권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물을 수락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상품권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되는 금액만큼 사용해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1~5회차(8/24~9/27)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병행된다. 기존의 행사가 보장하는 환급률 10%에 이번 행사의 환급률 10%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행사별 최소 결제금액은 1만원이고 1,000원 단위로 환급된다. 행사별 최대 환급액은 2만원으로 최대 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국 단위의 환급행사가 끝나는 6회차(9/28~10/4)부터는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의 환급률이 최대 20%로 상향되고 최소 결제금액은 5,000원으로 낮아진다.
기존 특별재난지역은 10곳이었으나 호우피해가 발생하면서 총 49곳이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10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는 기존 계획안에서 8월~12월로 기간을 연장했고, 환급률은 10%에서 20%로 상향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피해 지역의 생활안정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환급행사를 통해 재난으로 힘든 지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한다. 환급행사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