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7일 내란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김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해제 의결과 관련된 상황을 진술을 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17일) 저는 내란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한다”며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해제 의결과 관련된 상황을 진술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끔 12·3 내란의 밤을 떠올린다. 그때를 생각할수록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함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와닿는다”며 “국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는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할 것”이라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신속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어제(1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조직개편은 민생·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며 “정부조직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김 원내대표가 금감위 설치법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한 것은 금감위 설치법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협조 없이 금감위 설치법의 신속한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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