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제주시 오라동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 / 뉴시스
22일 오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제주시 오라동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 / 뉴시스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오늘(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첫 주(9/22~26)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 소득 하위 90% 국민에 10만원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할 시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BC카드) 누리집이나 앱(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포함)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당일 수령할 수 있다.

◇ 군 복무지 사용 가능,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사용처도 추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 이의신청도 첫 주는 요일제 적용

대상자 여부 등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한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민께서는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고,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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