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지영 기자 추석 명절 택배 물량 증가에 따라 택배 훼손·파손 등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5%(879건)가 5개 사업자(경동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CJ대한통운·GS편의점택배)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 중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편의점택배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 등 소비자피해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어 편의점 사업자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편의점택배 의뢰 후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제안하고,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해 ‘사진 운송장’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택배 사업자들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분쟁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편의점 사업자들은 각 매장에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물품가액, 종류, 수량, 주소 등) 기재 △포장·완충재로 파손 대비 △증빙서류 보관 △명절 직전 택배 물량 증가를 고려해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택배 수령 시에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고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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