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의 핵심인 식량안보 정의 신설
식량위기 대응체계 및 지원 근거 마련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는 식량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위기와 국제 분쟁 등 국내·외 여건에 따라 글로벌 식량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곡물가격의 급등,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등에서 드러난 식량공급 및 유통 차질은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심각한 충격이다.
◇ 식량위기 대응법 통해 ‘국가책임농정’ 실현 기대
우리나라는 식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한다. 그 때문에 글로벌 식량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안정적인 식량 공급 및 식량안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항상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대책 마련이 미흡하기 그지없다. 실제 지난 2023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9%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으며, 주요 곡물자급률은 20%에 불과했다.
지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식량안보에 대한 기본적 정의조차 없는 상태다. 또 식량안보 관련 법률은 각 개별법에 분산돼 있어 법적·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윤병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9일, 식량안보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한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식량안보와 관련해 정부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기능을 통합 및 운영·관리하고, 식량위기 발생 등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이 마련한 ‘식량안보 기본법’은 △식량안보 정의 신설 △식량안보의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식량위기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 마련 등이 골자다.
먼저, 식량안보를 위해 적정한 식량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대한민국 식량안보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5년마다 국내외 식량 수급 전망, 식량위기 진단 및 식량위기 발생 시의 대응사항 등을 포함한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식량안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지원·대응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적정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한 시책, 식량위기 시 식량생산 및 공급망 통제 등 식량안보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항도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식량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식량안보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기후위기와 국제 분쟁이 일상화된 시대에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외부의 불확실성에 내맡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천명한 ‘국가책임농정’의 핵심인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식량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해 어떠한 충격에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