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착오·범죄로 인한 잘못된 기록, 단순 정정만으로는 국민 피해 해소 불가능
법원 승인 거쳐 기존 등록부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 재작성 가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기록이 평생 낙인화 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1일 행정기관의 착오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현재는 행정기관의 착오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그 오류 기록이 증명서에 그대로 남아 국민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 여성은 지난 2007년 혼인신고 과정에서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와 혼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는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오류는 직권정정 처리됐으나 등본에는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기재했다가 정정했다’는 기록이 남아 당사자는 17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 잘못된 기록이 정정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그 사실이 그대로 공시돼 국민의 명예와 기본권은 물론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본인의 귀책이 없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거쳐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발의했다.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재섭 의원은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을 증명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행정 실수로 국민이 평생 낙인과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무고한 국민이 잘못된 기록에 묶여 억울하게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 오류나 범죄 피해로 인해 중대한 잘못이 기록된 등록부는 아예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억울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공적 신뢰를 회복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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