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섬이지만 다리 등이 연결돼 배를 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연륙도서임에도 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정위는 7일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에 대한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해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던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을 시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개 사업자 중 12개 사업자는 시정을 완료했고, 1개 사업자는 시정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지적에서 비롯됐으며, 올해 상반기에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하였음에도 소비자에게는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6개 택배사 및 18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는 ‘도서’와 우편번호가 동일한 일부 ‘연륙도서’로 상품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자동 부과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자신 또는 입점업체가 택배사로부터 추가배송비를 부과 받지 않았음에도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부당한 추가배송비 부과가 확인된 곳은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10개 시·군·구의 37개 연륙도서였다.
이 같은 점검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택배사가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 연륙도서로 상품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자동 부과되지 않도록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배송비 부과 시스템을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시정 요청을 받은 12개 사업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도서산간 목록에서 연륙도서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도서지역 정보를 삭제하거나 도로명 주소 또는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소비자의 배송지와 도서산간 목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1개 사업자도 연내에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다수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생활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