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조국혁신당(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 대법원장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탄핵안이 실제로 추진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선을 긋고 있고, 혁신당도 일단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기본 입장으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며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우선 조 대법원장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선 직전 대법원에서 34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것을 언급하며 “무려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피소추자는 무리하게 서둘러 전원합의체 절차를 강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기록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결함이 발생했다”며 “이 재판을 절차적·실체적으로 주도한 피소추자는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하고 직권을 남용해 독립된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피고인이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도 했다. 서 원내대표는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6·3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 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소추자가 대법원 전체를 정치적 행보의 도구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이 민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서 원내대표는 “피소추자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했다”며 “이는 대법원이 그간 적극적으로 보장해 온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퇴행시킴으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했지만, 탄핵이 실제로 추진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우선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선을 그은 상황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두 가지 답변을 명확히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첫째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책임자로서 지금 진행되는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재판이 침대재판으로 지연돼 내년 초에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걱정하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해달라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지난 대선 기간 때 있었던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이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뤄줬는지 국민의 궁금증에 답변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도 우선 조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기본 입장으로 정하고 있다. 박병언 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발언 기회가 있었기에 청취 후 공개했다”면서도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혁신당은 자체 사법개혁안도 발표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대법원장 지휘 받지 않는 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소비자법원·노동법원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31명 증원 △판결문 완전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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