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왜곡죄’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며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다. 어제 법사위 국감(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검사의 새로운 증언이 폭로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것”이라며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 대표는 “이러니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 낸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판결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다.

아울러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왜 외치지 않았나.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는 아예 계엄사령부 발밑에 짓밟히고 사법부 독립은커녕 기능 자체가 아예 소멸하는데 그럼 사법부 독립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또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계엄사령부 식민지가 되는데 그때는 왜 침묵했나.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8·15 해방이 되니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며 “조 대법원장은 8·16 이후 독립운동하는 건가”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친 12·3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을 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며 “이러니 사법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러니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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