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12·3 비상계엄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사진은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12·3 비상계엄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사진은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12·3 비상계엄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어제(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90일의 기본 기간을 다 채우고, 두 차례 기간 연장을 통해 원래대로라면 이달 14일 수사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 외환 관련 부분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의결 방해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서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은 30일이 늘어나 내달 14일까지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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