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정국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정국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정국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안건은 미정이지만, 이번 논란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첨예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10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법사위 개최 여부를 두고 한차례 충돌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10일 항소 포기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법사위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 공식행사 일정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사위는 11일 오후에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추 위원장 측은 공지를 통해 “10일은 ‘2025년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1박 2일 공식행사 관계로 11일 개회하자고 간사위원을 통해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한 협의 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11일 신청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를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측은 애초부터 국회증언감정법 5조 요건(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함)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가 있었다. 심지어 신청 증인 명단에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또 “이에 법사위원장은 간사위원을 통한 협의 거부 시 11일 16시 30분에 예정대로 개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수사팀 책임자였던 강백신 검사와 수사·공판 검사들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에도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서영교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하나’라는 질문에 “내일(12일) 전체회의가 원래 있다. 그럼 내일 (출석)하면 된다”며 “회의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증인들이 (전체회의에)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의결돼야 한다”며 “그런데 갑자기 (증인 명단을) 내놓고 나와라 (한다). 그래서 마치 못 나오는 것처럼 하는 게 바로 정치적 공세”라고 꼬집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증인 선서하는 청문회도 아닌데, 증인 부르는데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둥 언제 공무원들을 그렇게 일주일 전에 통보하셔서 회의를 하셨는지”라며 “오늘(11일) 회의는 열어야 한다니까 (추 위원장이) 회의 개의 통보는 했다. (그런데) 안건이 미정으로 돼 있다. 아마 회의 열었다 바로 닫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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