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5GHz 대역 5G 주파수 20MHz 추가 할당을 결정하면서, 이동통신 3사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LG유플러스에서 요청한 3.5GHz 대역 5G 주파수 20MHz 추가 할당을 결정하면서, 이동통신 3사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던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및 KT가 공정성을 이유로 팽팽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LGU+ “품질 향상” vs SKT·KT “불공정”

우선,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5G주파수 추가할당 결정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공공재인 주파수 할당의 대전제는 사업자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4일 개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에 참여한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역시 “지난 2018년도에 5G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300MHz폭이 할당되지 않아 통신 3사 모두가 100MHz 폭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윤호 담당은 “통신사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며 “사업자는 품질, 서비스, 요금 등의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하기 때문에 주파수의 적시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 측은 과기정통부의 이번 주파수 할당 결정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2018년 공정한 경매의 틀 안에서 통신 3사가 치열한 경쟁을 했고, 이를 통해 각각 주파수를 할당받은 것인데 특정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한 주파수 공급은 특혜라고 지적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이번 과기정통부의주파수 공급 결정은 특정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명백한 특혜라고 본다”며 “사실상 경쟁 수요가 없는 일방적인 경매”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파수 정책 역사상 동일하게 주파수를 맞춘 적도 없다”며 “사업자마다 각사에 맞는 전략에 따라 주파수 대역과 양에 차이가 있어 왔다”라고 지적했다.

김광동 KT정책협력담당 상무 역시 “2011년 정부의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후 통신3사 모두 예외 없이 참여해왔다”며 “각 통신사들 모두 최소 1개 대역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엔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에게만 독점 할당이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경쟁사들의 지적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전파법 제16조의2에 추가할당 제도가 명시돼 있어 3.5GHz대역 20MHz폭 추가할당은 법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전파법의 대원칙에 부합해 추가할당은 전파법상 경매제 취지나 정부 주파수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통신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가 5G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을 1,400억원 수준으로 사실상 확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의 최저경매가격을 확정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공개 토론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경매 대가를 고려한 1,355억원(20㎒폭, 7년 이용기간 적용시)에 가치상승요인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가치상승 요인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연구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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