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세아베스틸
지난 4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세아베스틸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4일이다. 야간작업을 마치고 교대를 위해 이동하던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적재된 물건에 부딪혀 넘어진 뒤 지게차에 깔려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경찰도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아베스틸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 및 처벌될 수 있는 위기를 마주하게 됐다. 김철희 대표는 각자 대표 체제를 형성해온 박준두 전 대표가 지난 1월 물러난 뒤 단독 대표로 남아있었으며, 물적분할이 단행된 이후에는 신설 세아베스틸에서 대표직을 이어왔다. 여기에 지난달 초 신상호 전무가 세아베스틸 신임 대표로 추가 선임되면서 각자 대표 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이와 관련, 세아베스틸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선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장 인명사고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안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당사 모두 깊은 슬픔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고인 및 유가족 분들께 진심을 담아 애도와 조의를 표하며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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