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다수는 해당 제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하고 있다. 중소기업 다수가 해당 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정부도 노동 개혁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 중소기업계 “제도 유지 필요” 의견↑

주52시간제가 지난해부터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 중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해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적용 기간이 올해 말까지임에 따라 업계에서는 제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 10일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종사자 수가 30인 미만인 4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3.3%로 제도 일몰에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 중 ‘일몰 반대, 제도 유지 필요’라는 의견이 51.3%, ‘1~2년 일몰 연장 필요’가 22.0%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다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 마땅한 대응책도 없을뿐더러 이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 중인 기업 중 제도 일몰 도래 시 문제점으로 ‘일감이 더 생겨도 일할 수가 없어 영업 이익 감소’가 66.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들 이탈, 인력부족 심화’가 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이 47.2%로 뒤따랐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도래 시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추가인력 채용을 통한 기존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각 11.3%로 조사됐다.

◇ ”제조업 특성 이해 없는 현 제도, 인력난에 기름 붓는 격”

지난해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다. 개정 전 주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두고 연장근로(주12시간)‧휴일근로(주16시간)를 적용해 최대 근로 가능한 시간이 주68시간이었다. 개정 이후로는 기본근로시간은 동일하고 연장‧휴일 합해서 주12시간을 추가할 수 있어 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한시적 보완제도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노사 서면합의 시 1주 8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하다. 주52시간제의 본래 취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특성상 여러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최무근 지역본부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원사업자인 기업과) 하도급 관계인만큼 일감이 365일 일률적으로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으로 회사도 근로자도 애로사항이 생겼다는게 최무근 강원지역본부장의 주장이다. 최 본부장은 “회사는 회사대로 물량이 갑자기 수주됐을 때 충당을 못하고 근로자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일몰이 도래하면서 업계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게끔 개선돼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무근 본부장은 중소기업 근로시간과 관련한 해당 요구들에 “일감이 몰릴 때는 추가 근로를 하고 대신 일감이 없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의 권리 침해 등 일부 노동권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에 대해서도 최 본부장은 업계의 현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인력 충원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미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이 심각하다. 외국인 노동자도 부족한 시국에 지금 있는 인원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정부가 노동개혁 과제를 맡긴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달 말 ‘디지털 시대,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를 열고 시대 변화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관련한 논의가 언급된 가운데 현행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거자료 및 출처

 

-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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