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국민의힘의 퇴장 속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 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국민의힘의 퇴장 속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 전두성 기자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을 국민의힘의 퇴장 속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이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이로써 EBS법을 비롯한 방송 4법은 5박 6일의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야권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야권은 이날 오전 9시 9분경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EBS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처리된 EBS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는 전날(29일) 오전 8시 32분경 시작돼 24시간 12분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반대 토론)이 총 13시간 12분간 발언을 하면서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반대 토론)의 발언 중 야권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 EBS법을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이로써 야권은 5박 6일 간의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방송 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여당의 반발 속 단독으로 처리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 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송 4법은 방통위법(26일)을 시작으로 방송법(28일), 방송문화진흥회법(29일), EBS법(30일) 순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방송 4법을 두고 진행한 필리버스터는 총 110시간을 넘기면서 역대 두 번째로 긴 필리버스터로 기록됐다. 

역대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은 지난 2016년 2월 23일에서 3월 2일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해 진행했던 9일간 192시간 25분에 걸친 필리버스터다.

이후 방송 4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의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이렇게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 왜 안 먹니’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저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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