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액 전년 比1 ,261억원 증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6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고지인원은 46만277명이며, 이들로부터 걷을 수 있는 세액은 1조6,122억원 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전경./ 뉴시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6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고지인원은 46만277명이며, 이들로부터 걷을 수 있는 세액은 1조6,122억원 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전경./ 뉴시스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할 주택 소유자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약 5만명가량 늘어난 약 46만명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측은 이로써 지난해보다 거둬들일 수 있는 세액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기재부)와 국세청은 26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고지인원은 46만277명이며, 이들로부터 걷을 수 있는 세액은 1조6,122억원이라고 밝혔다. 

소폭 늘어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세액도 소폭 상승할 것”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만7,961명 증가했다. 고지한 세액도 1,261억원 늘어났다. 

이 같은 사항을 두고 기재부 측은 “2023년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1만7,000명(15.5%) 증가했다. 세액은 1,16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63억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인원은 27만3,000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고지인원과 비교하면 3만1,000명(12.%) 증가했다. 세액은 4,655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865억원(22.8%) 늘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 고지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400명 감소했다. 다만 세액은 1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00억원(1.3%) 증가했다.

기재부 측은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 특례 신청을 신청하는 경우기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 “2022년과 비교하면 큰 하락”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라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기재부 측은 지난 2017년 대비 2022년 종부세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종부세 강화에 따라 과세인원은 약 4배, 세액은 약 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율이 인하됐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가 폐지됐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하는 등 변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22년 121만9,849명에게 고지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 41만2,316명에게 고지돼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의 결과,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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