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6일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을 비판하며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대통령의 경호를 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지금 직업상 의무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것”이라며 “어쩌다 ‘내란 수괴 호위무사’, ‘사병 집단’이라는 조롱까지 받나 자괴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 사안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윤석열을 체포해 수사하라는 법원 영장이 발부됐다”며 “영장 발부와 집행의 적격성을 다투는 것은 경호처 업무가 아니다. 적법한 법 집행을 따르는 것이 국가기관인 경호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경호처 지휘부는 대통령경호법을 들어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 경호법을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치는, 대단히 위험하고 위헌적인 행위”라며 “영장 집행 거부를 직원들이 거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이 파면되고 감옥에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경호차장·경호본부장·경비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는 반드시 처벌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자당이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경호처장의 황당무계한 오판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장을 해임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이 경호처장을 체포하는 게 가장 빠른 해법”이라며 “또 차제에 경호처는 해체돼야 하고, 경호처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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