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마친 가운데 16일 오후 2시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조사는 불투명해진 모양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조사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경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공수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2시로 조사를 연기했다.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조사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을 이첩받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며 “공수처가 기소 전에 행하는 강제수사 처분을 위한 영장은 전속 관할권을 가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였는 바 이는 강제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명백한 관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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