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16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도 정상적으로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이번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지만, 재판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4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만 이번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불참해도 헌재법 52조 2항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조문에는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되며 헌재 탄핵심판에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에 2차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이날 변론기일 출석 여부 등에 대해 별도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헌법 위반 행위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당사자 불참 가운데 처음으로 본안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탄핵소추 절차에 위법성 여부를 따져 묻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