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 뉴시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기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탄핵 결정이 되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의견이 있어야 하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이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나뉘며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운영돼 온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의결 당시 방통위의 재적위원은 피청구인과 김태규 2인뿐”이라고 했다.

이어 “5인의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다”며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 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해 회피하지 않은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방통위법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의결 정족수로 규정한 것은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적법한 의결을 위하여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수,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헌법은 국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며 “야권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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