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속 기간을 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만큼, 즉시항고를 통해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전날(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도 결정문에 담고, 이 부분은 검찰에서도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간을) 일(日)로 계산하겠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부연 설명을 요청하자,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14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보면, 신병은 석방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선 (윤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에 따라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그 후에 신병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에선 ‘상고심의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일(日)’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한 만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검찰청은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