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고,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이다.

헌재는 1일 오전 취재진에게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지난해 14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만,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헌재가 4일 탄핵안을 인용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선고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안이 인용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 당일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치권도 선고 당일까지 비상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선고 기일이 나온 즉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페이스북에 “4월 4일 11시! 헌법 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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