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전까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지난 7일 탄핵안 표결 당시 투표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은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투표에는 참석하되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안 통과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했다. 탄핵안 찬성표가 총 204표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을 넘어선 숫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하고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와 의전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 이를 심리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의 찬성으로 탄핵안은 인용된다.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관 세 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아닌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헌재는 ‘6인 체제’에서의 심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진 사퇴’를 거부한 뒤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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