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6월 3일로 확정됐다.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 뉴시스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6월 3일로 확정됐다.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3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선관위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이 된 시점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다. 대통령 선거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법률상 정한 기간을 꽉 채워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권자 편의를 고려해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대행은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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