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언론기사,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저작물로 추가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은 8일 AI 시대, 기자의 권리 보호와 언론기사의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편집=김두완 기자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은 8일 AI 시대, 기자의 권리 보호와 언론기사의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편집=김두완 기자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언론기사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법인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은 8일 AI 시대, 기자의 권리 보호와 언론기사의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을 들고 있으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언론기사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에 속하는 창작물임에도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어 혼선이 많았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가 포털에 송출된 뉴스 콘텐츠를 학습하고 요약·재구성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언론기사의 문구나 논조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따라서 인공지능(AI)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언론기사의 해당 문구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연욱 의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언론저작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연욱 의원은 “생성형 AI가 언론기사를 무단 학습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언론기사의 저작권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한 무단 사용이 빈번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언론의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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