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범죄피해자 형사소송 참가법’ 대표발의
검사 권한행사에 대한 의견진술 , 증거신청 등 절차참가 범위 명시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강력범죄 피해자가 재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6일 살인·상해·성범죄·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범죄피해자 형사소송 참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검사·피고인만 말하는 법정’ 바꾼다
이 법안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한편, 검사의 전권적 공소 유지 활동에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살인·성폭력·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재판 공판절차에서 일부 당사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가 재판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형사소송에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이는 우리 형사절차가 국가형벌권 앞에 선 피고인을 보호하는 데에만 큰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정작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형사절차상 당사지 지위를 얻지 못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특히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 유지나 가해자의 2차 가해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재판 절차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또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법관 기피권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이런 방어권 행사가 보장돼 있지 않아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보다 행정적 편의와 효율을 우선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박은정 의원은 형사사건의 피해자 측이 공판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일부 중대범죄 사건에 한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권한행사에 대한 의견진술 △증거신청 및 증인·피고인신문 신청 △공판기일 출석 및 의견서 제출 △피고인 양형에 대한 의견진술 △법관 기피신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법원이 피해자 측 참가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권고한 ‘형사소송법’ 피해자변호사제도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공판 참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공판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허가제와 신청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참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일의 ‘부대공소제도’, 일본의 ‘피해자 참여제도’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이라며 “국제적 기준과 인권 보장의 흐름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의는 피해자 보호로부터 시작돼야 하고,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집중된 공판 권한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피해자 권리 보장을 넘어, 검찰권과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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