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지역상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 상권 활성화 구역의 빈 점포 활용 지원 조항 신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지역 상권의 빈 점포를 교육·문화 공간이나 청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18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역 상권 활성화 구역 내 빈 점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활성화구역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활성화구역의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맞는 지역 상권을 심의를 통해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규역 등과 같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차 계약 특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등 행정적 특례와 함께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융자 혜택 △조사 및 연구비 보조 등 재정적 혜택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부가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5년 7월 말 기준 총 전국 17개의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17개 자율상권구역 내 위치한 점포 수 총 5,748개 중 910개(15.8%)는 현재 빈 점포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빈 점포의 증가 현상은 상업활동의 저하와 함께 시장의 경관 저해도 문제가 돼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빈 점포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현행 ‘지역상권법’의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빈 점포의 활용 촉진’조항을 신설해 △상인 및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행사 장소 △고객 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 장소 △청년 창업 보육 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소비 위축 등으로 증가해 온 빈 점포로 인해 지역 상권이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을 야기해왔다”며 “빈 점포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지역상권이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지역 경제와 상권 회복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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