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 넘게 조사한 직후 전격적인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현행법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권성동 의원의 △2022년 1월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 씨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권 의원은 2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당당히 해명했고, 공여자들과의 대질 조사까지 요청했지만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방식으로 기소됐으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뤄진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접수하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를 통해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다만 이번 사건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팀의 청구인 만큼 정부를 거치는 절차나 국회 상정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특검 측은 체포동의 요구 절차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영장 청구와 권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모두 방탄 논란을 피하려는 가운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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