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7일) 오후 9시 56분경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약 3시간 25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특검의 청구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여권은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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