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말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영계는 이러한 법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현대제철 경영진을 고소하면서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고소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했다.
이어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묶어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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