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민간의 게임 자율 심의를 확대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10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등급분류할 수 있게 된 이후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직개편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게임 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청불 심사… GCRB 회의록 작성 의무 삭제
정치권은 단계적으로 민간의 등급분류 권한이 확대되도록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10월 9일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 청불 게임 심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국내 게임물이 유통되려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했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 등급분류기관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다. 민간에서는 청불 등급을 제외한 전체·12세·15세 이용가 게임을 등급분류할 수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 이양의 다음 단계 법안도 준비했다. 최근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해당 진흥원에 게임위를 두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게임위는 불법게임 유통 방지 업무를 하며 사후에 직권 재분류를 하는 내용의 법이다. 특정 장소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아케이드게임은 여전히 게임위가 맡는다.
조 의원안은 현재 구글, 애플 등이 맡고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명칭을 자율등급분류사업자로 변경하고 청불 등급 심사를 가능하게 했다. ‘2024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에 따르면 2023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89만건 넘게 등급분류했다. 같은해 GCRB는 304건이며, 게임위는 618건 가운데 청불 등급은 421건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청불 심사는 향후 GCRB의 청불 등급 심사 업무 부담 수준에 따라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청불 등급분류는 많지 않았다.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요건을 강화하지는 않고 청불 등급 심사 권한을 늘렸다. GCRB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분류위원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회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위원회를 두지 않고 설문형식으로 등급 분류를 진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과거 넥슨 ‘블루 아카이브’ 게임을 15세 이용가에서 청불 등급으로 변경하며 ‘고무줄 등급분류’라고 비판받았다. 게임위를 향해서는 위원회 전문성과 심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구들이 나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투명성 강화 장치는 찾기 어렵다. 10월 시행되는 ‘게임산업법’은 GCRB의 책임 강화를 위해 등급분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조 의원안은 GCRB의 회의록 의무 내용을 삭제했다. 조 의원실은 투명성보다는 민간 자율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회의록은 불신이 있어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등급분류가 잘못됐을 때 게임진흥원이 제재조치를 하게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 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GCRB의 법률상 회의록 작성 의무는 일정 기간만 효력이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