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전부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발제자로 나서 지난 9월 발의한 법안을 설명했다. / 조윤찬 기자
18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전부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발제자로 나서 지난 9월 발의한 법안을 설명했다. / 조윤찬 기자

시사위크|국회=조윤찬 기자  정부가 ‘진흥’ 중심의 게임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규제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산하에 두는 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업계와 정부는 진흥과 규제를 한 기관이 해도 되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게임 진흥에는 긍정… 균형 정책 가능한가 우려

18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전면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발제자로 나서 지난 9월 발의한 법안을 설명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명부터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문화로서의 게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규모 300조원, 수출 50조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은 게임으로,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목된 건 게임진흥원 설립이었다. 개정안은 게임진흥원을 신설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분야 업무를 이관하며, 게임위를 흡수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 산업 규모에 비해 부처 규모가 작은 게 아니냐고 말했다”며 이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게임진흥원 설립에 대해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은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 게 게임진흥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 전담 기구가 강화돼야 한다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며 “전문성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게임 진흥이라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규제와 진흥 업무를 한 기관에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균형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도 나왔다. 최 과장은 “진흥과 규제를 통합할 경우 균형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가, 콘진원이 수출이나 AI나 전 장르를 포괄하는데 게임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 우려는 없는지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게임진흥원 내부에 게임위를 두는 것에 대해 김 센터장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 금지 원칙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판시해놓은 구성 요건들이 있다. 국가기관성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게임업계에서는 규제 기관과 진흥 기관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처럼 별도의 게임 진흥 기관을 요구했다. 여러 의견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게임위를 통합하는 것은 심의 기능을 자율로 맡기자는 취지도 포함됐다”며 “구체적인 설계는 더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게임이 부정 인식이 아니라 오락이자 콘텐츠이고 기술이 결합된 가장 창의적인 콘텐츠이고, 이러한 인식 아래 게임법을 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분위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경품 규제 완화 △디지털 게임과 장소형 게임 규제 분리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불법 프로그램 및 사설서버 처벌 강화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규정 명확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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