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세청·문체부 공조해 부정판매 단속해야”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정가의 수십 배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가 소수 판매자 중심의 ‘암표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상위 1% 판매자가 전체 거래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개인 간 자율 거래’라는 플랫폼 운영 명분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티켓베이의 거래 인원은 4만4,160명이며 총 거래 건수는 29만8,25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약 441명)의 거래 건수는 12만2,745건(41.2%)이며 거래금액은 298억원에 달했다. 상위 1% 판매자는 1인당 연간 평균 278건과 6,700만원 어치를 거래한 셈이다.
특히 한화이글스 경기 티켓이 한 장당 99만원,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 VIP석이 정가의 31배인 680만원에 판매되는 등 고가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같은 구조적 반복 거래는 ‘영리 목적의 사업형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위 10%(4,416명)는 전체 거래의 74.7%(22만3,174건)를 상위 20%(8,832명)는 83%(24만8,007건)을 차지했다. 연간 거래금액이 500만원을 넘는 판매자는 2,163명이며 1,000만원 초과자는 1,149명으로 나타났다. 티켓베이는 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취하고 있으며, 운영사 팀플러스의 2024년 수수료 수입은 104억1,793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를 기준으로 추정한 전체 거래 규모는 1,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은 상습적이거나 영업적으로 입장권을 원가 초과 판매 및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 반복·상습 판매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단이 없어 현재로서는 개별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티켓베이 등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매출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성이 인정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권고·직권등록을 진행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티켓베이는 소수 판매자의 사업성 반복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매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 개인 간 거래로 치부하고 있어 현행법상 부정판매 알선·방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경찰과 공유해 암표사업자를 적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리 목적의 티켓 재판매가 조세회피나 불법 이익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당국 간 공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티켓베이의 부정판매 방조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6일(목) 국정감사에서 티켓베이 운영사 팀플러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현재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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