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명수 의원 “국민 혈세 악용, 즉시 부과 체계 마련해야”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이하 ‘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최근 10년간 8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 뉴시스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최근 10년간 8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긴급 출동용 차량에 발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가 공무 외 목적으로 부정 사용된 사례가 최근 10년간 900건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중에서 실제로 부가된 통행료는 단 한 건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이하 ‘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최근 10년간 8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9건 △2021년 1건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 30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기관별로는 △경찰청 328건 △보건복지부 255건 △국방부 187건 △소방청 128건 순으로 이었다. 대부분 개인 차량 등 공무 외 목적으로 긴급면제카드를 사용해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였다.

긴급면제카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수사·치안·구급·소방 등의 공무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발급되는 전용 하이패스 카드로 25년 현재 총 3만6,000여장이 사용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각 기관에 긴급면제카드를 발급하면서 “등록 차량 외 비면제 차량에 사용 시 원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2020년 이후 2025년 8월까지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뿐이었다.

손명수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2021년 6월 신설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조항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항은 두 차례의 고지 절차를 거친 뒤 이용자가 원통행료를 납부하면 부가통행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즉시 부과’가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통행료 감면제도를 공무 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일반 국민의 단순 착오에 따른 소액 미납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긴급면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행정 분야 한 전문가는 “긴급차량 통행료 면제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 목적의 제도지만,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할 경우 공공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사후 징수 중심의 현행 제도보다는 부정 사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기관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예방형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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