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만 전국서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7,141건 적발
박은정 의원, “형법상 징역 10년 이하 공문서 위변조 물어야”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를 말한다. 장애인이 차량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표지 부착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양도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장애인주차표지를 위·변조해 사용하는 꼼수 얌체족들이 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의원이 각 시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부정사용 등) 적발 건수가 전국 기준 △2021년 1,348건 △2022년 2,319건 △2023년 6,061건 △2024년 7,141건 △2025년(8월 기준) 5,1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로 부과된 과태료도 전국 기준 △2021년 약 17.2억원 △2022년 약 31.6억원 △2023년 약 84.7억원 △2024년 약 101.5억원 △2025년(8울 기준) 7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상당수 지자체가 형사고발 의무(형사소송법 제234조)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과태료 부과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과태료 상한액(300만원 이하)이 법정 형벌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은정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했다”며 “본래 제도 취지를 벗어나 이를 악용하는 표지 위·변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문제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 기준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주차표지 위·변조 적발 시 관할 지자체의 위반자 대상 고발 의무조항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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