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당시 원내대표)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이 소환을 예고한 지 석 달 만이다. 그러나 추 의원이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한 발언은 수사 핵심을 피해 가는 동시에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이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의원총회를 하게 된 경위와 장소를 세 차례(국회→당사→국회→당사)에 걸쳐 바꾼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에 앞서 추 의원은 “계엄 당일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 취재기자가 “당시 국회 봉쇄 상황을 목격하고도 왜 의총장소를 국회로 변경했냐”고 묻자, 추 의원은 아무런 답변 없이 자리를 이동했다. 추 의원이 강조한 ‘국회로 이동’이란 주장은 표결 방해 의혹의 핵심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의 본질은 ‘의결 방해의 의도’와 ‘행위의 효과’이지 장소 이동 여부가 아니다.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의총을 세 차례나 옮기며 시간을 지연시켰다. 국회로 이동한 시점에서도 표결이 지연되거나 불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소 변경이 ‘공모 부정의 근거’가 되려면 추 의원이 표결 진행을 촉진하거나 의원들의 출석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증거는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또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대통령·총리와 통화했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는 특검이 수사의 핵심으로 삼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사전 교신 및 조율 여부’를 스스로 확인한 셈이다. 그 통화의 내용과 목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한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추 의원은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의 조사 범위는 이미 법률상 내란 및 외환죄 혐의로 국회가 의결한 사안에 한정돼 있다. 그를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적 절차의 연장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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