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입법으로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특위 구성을 포함해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정권의 비호 속에 대장동 게이트가 국가 공인 범죄로 둔갑한 현실”이라며 “법무부 외압에 의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천문학적 범죄수익이 약탈자의 금고로 고스란히 들어가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매국적 항소 포기를 기획한 자를 보란 듯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 것은 국민을 향한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이번 법은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최강의 칼날이 될 것이다.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환수할 수 있도록 입법에 힘을 실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론 추진을 공식 선언하며 “범죄수익 환수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상속 책임을 주장한 것처럼 대장동 일당에게도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는다’는 각오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번 논란의 핵심을 “정권의 항소 포기로 경기도민이 만든 수익이 경기도민에게 돌아가지 않게 된 사태”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남욱이 514억 동결 해제와 500억대 강남 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범죄수익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 아래 재산동결과 추징보전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소급 적용을 통해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나경원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향후 △특검 △국정조사 특위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세트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7,800억원 환수 여부는 우리 사회 공정성의 기준이 됐다”며 “민주당이 조건 없이 국조·특검·특별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논란의 핵심은 7,800억원이 ‘확정된 범죄수익’인지 여부가 아직 법적으로 결론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가 환수 차단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민주당 측은 동결 자산이 존재하고 부당이득 반환 등 민사 절차를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