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5월 2일 인천 중구 공항동로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우편물을 접수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2017년 5월 2일 인천 중구 공항동로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우편물을 접수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4·15 총선 재외투표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재외 선거인의 절반 가량인 8만여 명이 투표할 수 없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 40개국 65개 공관에 대해 선거 사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집계한 확정 선거인 수는 17만1,959명(119개국)이지만 이 가운데 9만1,459명, 53.2%만이 재외투표를 할 수 있다. 46.8%에 해당하는 재외 선거인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재외국민 중 절반 가량이 투표할 수 없게 되면서 총선 판세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내달 1∼6일 중 재외선거관리위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이란대사관재외투표소, 몽골대사관재외투표소, 세르비아대사관재외투표소, 라트비아대사관재외투표소 등 4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

그러나 중국 주우한 총영사관을 비롯해 미국 주뉴욕 총영사관·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독일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주영국 대사관, 주프랑스 대사관, 주이탈리아 대사관 등은 선거 사무가 중단되면서 이곳 재외국민은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었던 경우나 주재국의 제재 강화 등으로 재외선거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 추후 상황에 따라 선관위의 선거 사무 중단 결정 지역이 추가될 수도 있다.

선관위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내달 1일 재외투표기간 개시 전에 귀국할 경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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