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필수품 중 하나인 손소독제는 에탄올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화재, 화상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생활속에서 ‘손소독제’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손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몇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 고농도 에탄올로 구성된 손소독제… 화재·화상 주의 

먼저 손소독제를 사용할 시 주의해야할 것은 ‘화재의 위험’이다. 손소독제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휘발성과 가연성이 매우 강한 물질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는 한 가정주부가 손소독제를 사용한 뒤 스토브에 불을 붙이는 순간 손과 팔에 불이 옮겨 붙어 3도 화상을 입는 사례가 있었다.

손소독제를 차량 내부에 보관할때도 주의해야한다. 국립소방연구원은 19일 여름철 직사광선으로 실내 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 자동차에 손소독제를 보관하면 화재 또는 화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밝혔다. 

국립소방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여름철 햇빛을 받아 뜨거워진 차량 내부에서 손소독제의 에탄올이 기체로 변해 확산됐을 때 라이터 불꽃, 차량 내 시거잭 등을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손소독제의 에탄올이 눈에 들어가면 각막의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에탄올의 경우, 지질(지방)을 녹이고, 단백질을 변형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손소독제에 함유된 에탄올의 농도는 70~80% 정도인데, 고농도의 알콜이 눈에 들어갈 경우, 안구 표면의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특히 각막의 상피세포가 벗겨져 심각할 경우,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대구에서 한 5살 어린이가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려다 내용물이 눈에 들어가 각막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손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에 보관하지 말고, 손소독제를 사용 후에는 충분히 말린 후 화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며 “또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간 경우 흐르는 물로 씻고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아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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