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반기부터 시행될 식·의약품 정책을 1일 소개했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반기부터 시행될 식·의약품 정책을 1일 소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이달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 의무가 기존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점포 수 50개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정책을 1일 소개했다.

이날 식약처가 발표한 식품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어린이 급식 등 외식·급식 영양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 해썹(HACCP) 제도 의무화 △ 공유주방 영업허용 등이다.

어린이 급식 등 외식·급식 영양안전관리 강화 정책엔 ‘어린이 기호 식품과 프랜차이즈 영양 성분 등 표시 의무 확대 시행’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등록 의무화’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를 7월부터 확대 의무화한다. 기존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 밝혔다. 또한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화해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수입식품 해썹 의무화’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배추김치에 이를 의무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썹(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은 생산-제조-유통 전 과정에서 식품 위생에 해로운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제거하거나 안정성을 확보해 체계적으로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 6월부터 ‘공유주방 기술 지원 사업’을 시작한 식약처는 오는 12월부터 ‘공유주방 영업 허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공유주방운영업’을 신설·제도화 하고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세부 관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안전 관련된 규제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어린이, 산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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