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에이티(aT)센터에서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낙농제도에 관련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지난 1년 간 고착 상태였던 낙농제도 개편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요 논의들에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진 만큼 향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실행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생산자‧수요자‧소비자 등 각 계가 참여하는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등의 정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원유를 용도에 따라 음용유‧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조합장‧생산자단체‧유가공협회 등 각 계 인사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도입 초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톤에 음용유 가격(1,100원) △추가 생산되는 10만 톤에 가공유 가격(800원‧정부지원으로 유업체는 600원대에 구매)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에만 연동해 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어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전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재적이사 2/3 개의 △출석이사 과반수 의결 조건이 있어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생산자 단체가 불출석할 경우 이사회 개의조차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 같은 개선을 통해 다양한 낙농 관련 안건이 이사회에서 폭넓게 논의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또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소비자‧학계 등 중립적 인사의 참여 확대를 검토한다.

생산자 측은 이날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해 경영상태가 악화된 농가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하다며 원유가격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유업체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업체 측도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동의하지만, 앞으로 생산될 음용유는 실제 수요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원유 구매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간담회 논의결과를 기초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 후 내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원유가격 협상도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자 단체에게도 “큰 틀에서의 이번 합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낙농제도 개편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것임을 함께 인식하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 결과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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