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난항을 겪었던 낙농제도 개편안이 지난 16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우유가 진열된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그동안 고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낙농제도 개편안이 지난 16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안은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원유가격을 결정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에 따라 음용유‧가공유를 구분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로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식품부와 낙농가, 유업체 간의 첨예한 대립에 난항을 겪었던 낙농제도 개편안은 지난 2일 1년 만에 합의점을 찾은 모습을 보였다. 이날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각 계 대표들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낙농가‧유업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현재까지 합의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세부적인 실행방안에 관한 합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원유가격 인상을 낙농가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흰 우유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정부와 낙농가, 유업체 간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생산자‧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도 구성해 오는 20일 첫 회의를 갖고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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