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길 1차 토론회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에 참석해 김종민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길 1차 토론회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에 참석해 김종민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당헌 제80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 80조 1항을 근거로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 대표가 정치 탄압을 받고 있으므로 해당 당헌 적용은 무리'라는 반박도 나온다. 

◇ 민주당 당헌 제80조 '논란의 세월'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부패연루자 제재를 위해 만든 항목이다. 제80조 1항을 살펴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들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당헌은 2015년 6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연합의 대표였으며, 혁신위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 당직을 박탈하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무공천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당헌 제80조는 지난해 8·28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개정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제80조 1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방침이었다. 전준위는 해당 당헌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기소되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유력한 당대표 후보였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같은 내용으로 당헌을 수정하는 것은 방탄용 개정'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제80조 1항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대신 제80조 3항을 개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처리했다. 

개정 전 제80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개정 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 당헌 80조, ‘당대표’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대표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전당대회 중 내홍을 유발시켰던 당헌 제80조가 최근 다시 언급되고 있다. 비명계(非이재명계)는 제80조 1항을 근거로 이 대표가 기소되면 사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31일 YTN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제80조 1항은) 당직자의 문제가 당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당직을 일단 그만 두도록 했던 정치개혁 차원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 대표의 기소가 당에 부담이 되므로, 당헌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친명계(親이재명계)의 주장은 다르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탄압’이므로 제80조 3항의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남국 사무부총장은 지난 27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당헌) 제80조를 적용해서 직무정지를 하려면 부패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 자체가 정치탄압의 성격이 있어서 (당헌) 80조를 바로 적용하긴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당헌을 당 대표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처음부터 (당헌 제80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직무를 정지하는) 주체가 사무총장이다. 사무총장이 직선으로 선출된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대해 그렇게(직무 정지)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즉 이 대표나 최고위원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이고, 사무총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정 의원의 발언은 사무총장은 당직자를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대표에 의해 임명된 사무총장'이 대표를 직무정지 시킬 수 있느냐는 뜻이다. 

이는 당헌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조정식 사무총장과 당무위원회의 몫이 됐다는 의미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당헌당규의 1차적 유권해석을 맡는 것은 사무총장의 몫이고, 이 유권해석안을 확정짓는 것은 당무위원회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정 의원의 주장대로 당헌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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