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앞줄 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신장식(오른쪽 두 번째부터)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이 의원, 신 의원, 윤 의원. / 뉴시스
이용우(앞줄 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신장식(오른쪽 두 번째부터)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이 의원, 신 의원, 윤 의원.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1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개혁신당 의원을 제외한 야권 의원 87명이 참여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으로,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것과 다른 점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 출신인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의 의원들을 포함해 야6당의 87명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혁신당은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동 대표 발의자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30년 가까이 전 사회적으로 지난한 논의 과정과 논쟁‧토론 과정을 거쳐 오랜 기간 숙성된 법안”이라며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을 포함해서 시민사회 전체가 숙의를 거치고,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성안한 연대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공동 발의에 나선 공조 입법”이라며 “이 법안의 의미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대표 발의자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당에게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오늘 노란봉투법 공동 발의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70여 명,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의원님들도 모두 함께하셨다”며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이 공동 발의 법안을 채택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태업을 중단하고 즉시 국회로 복귀해 달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겐 “거부권 남용을 이제 그만하라. 대통령께서 또다시 노란봉투법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을 거부하는 국민들의 마일리지는 할증으로 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기자회견엔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박석운 공동대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들과 논의를 했고, 지난번 거부권이 행사됐던 노란봉투법보다 노동권을 강화한 조항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당론을 모으는데 바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조금 더 의논해서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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