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는 것이다.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폭주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권한대행은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며 “(기업의)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지속 불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독재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볼 수도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 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며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반시장적 망동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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