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이용자 소통 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오지영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좌장),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장, 성수민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 성수현 YMCA 게임소비자센터 팀장,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등이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 조윤찬 기자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이용자 소통 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오지영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좌장),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장, 성수민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 성수현 YMCA 게임소비자센터 팀장,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등이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 조윤찬 기자

시사위크|청계천=조윤찬 기자  해외 게임사를 규제하기 위해 ‘게임산업법’에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내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규제대상 범위를 정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소형 해외 게임사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규제 준수가 없으면 제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국내 대리인에 중소 게임사 포함, 제재 방안 문제 논의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이용자 소통 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게임물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행 예정인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로 하여금 대리인을 지정해 규제 준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다. 해당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게임 이용자들이 해외 게임사에게 문의하려고 해도 연락할 곳을 찾을 수 없고, ‘게임산업법’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해외게임사 문제가 불거져 법 개정이 이뤄졌다. 해외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도 법 개정 이유였다.

그러나 규제 준수를 위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초안에는 형사처벌 내용이 있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오지영 한국소비자원 변호사는 “소규모 해외 사업자에 의한 법 위반이 많다”며 “소규모 게임사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법률에 명시된 정량적 기준인 매출과 이용자수만으로 기준을 만들면 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타 산업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이 구글 등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위원은 지난해 4월~5월 규제 대상 34개 사업자를 조사하니 형식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제너럴에이전트 주식회사가 아마존,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페이팔, 슈퍼셀, 트위치 등에 대해 모두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됐다.

김윤정 연구위원은 “해외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조사결과 소니와 텐센트 클라우드, 링크드인, 에픽 게임즈는 국내 대리인의 주소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하얏트 호텔은 국내대리인의 모든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철우 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는 “국내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 쉽지 않다”며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계정 해킹 문제를 문의할 때 영어로 연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문의를 포기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수준이 낮다는 점도 언급됐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 운영 비용이 과태료 2,000만원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철우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킬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형식적으로만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담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안 초안에 있던 형사처벌 내용은 빠졌지만, 형사처벌 법개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성수민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중소 게임사도 규제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에 추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정량적 기준 이외에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게임사도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대리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다. 성수민 변호사는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국내 대리인의 홈페이지도 만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국내 대리인이 다수의 사업자를 대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이런 상황을 관리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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