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대리인 지정 제도를 담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안이 규제 심사를 받고 있다며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대리인 지정 제도를 담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안이 규제 심사를 받고 있다며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해외 게임사 규제 준수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게임산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대리인을 제안하고 검토하는 과정도 진행하고 있어 제도 시행 이후가 주목된다.

◇ 이르면 4월 말 시행령 입법예고… 규제 대상 범위 공개 예정

오는 10월 22일 국내 주소를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한다. 시행 예정인 ‘게임산업법’은 게임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해외 게임사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계자는 대리인 지정 제도를 담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안이 규제 심사를 받고 있다며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대리인은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게임물의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 등을 위한 정부 보고의 이행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이행 등을 대리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 게임사에게 규제 준수를 요청하려고 해도 연락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해외 게임사는 한글 약관에 국내 대리인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알려야 한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국내 대리인이 해외 게임사와의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자 수와 매출 기준이 있어 소규모 게임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진행한 토론회에선 시행령을 통해 소규모 해외 게임사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토론회는 게임위가 자체적으로 진행해 참고만 했다”며 “문체부가 별도로 연구하고 시행령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 홍보대행, 법무법인, 한국법인 등 대리인 전망

사진은 지난해 지스타 넥슨 전시관에서 이용자들이 ‘프로젝트 오버킬’을 플레이하는 모습.  / 조윤찬 기자 
사진은 지난해 지스타 넥슨 전시관에서 이용자들이 ‘프로젝트 오버킬’을 플레이하는 모습.  / 조윤찬 기자 

국내 대리인은 법적인 책임도 있어 해외 게임사가 어떤 대리인을 지정할지도 관심사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A 해외 게임사가 협업해온 홍보대행사에 국내 대리인을 제안했다. 다수의 해외 게임사들은 홍보대행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내 홍보를 맡기고 있다.

게임 홍보대행업 관계자는 “맡고 있는 해외 클라이언트로부터 대리인을 해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 단계에서는 비용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서로가 국내 대리인 비용으로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정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이 나오고 정부 지침이 정해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도 부정적인 기사나 게임위의 결정 등이 나오면 해당하는 게임사에 전달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으로도 국내 대리인 제도가 있다. 애플은 애플코리아, 소니는 소니코리아 등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아고다, 데일리모션, 인텔, 틱톡 등의 국내 대리인은 법무법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 나이키, 페이팔, 테무 등은 모두 제너럴에이전트 한 곳에서 대리인을 맡았다.

문체부에 따르면 ‘게임산업법’의 대리인 제도에서도 한 곳의 업체가 다수의 게임사를 대리할 수 있다. 앞서 전문가들은 타 산업에서는 대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해외 게임사가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게임 이용자들은 불만에 대해 해외 게임사와의 소통도 원한다. 대리인 제도가 하반기에 시행되지만 이후에도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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