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시정 및 소비자 피해보상해 과징금 부과 안해”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잘못된 게임 확률 정보 안내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게임사들이 스스로 시정하는 노력을 해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았다.
21일 공정위는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나이트 크로우’에서 아이템 획득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해 알리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2017년 3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2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거짓으로 알렸고 △‘부스터 증폭기’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약 5배 과장해 알렸으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는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 7일부터 지난해 3월 29일까지 ‘나이트크로우’에서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약 1.76배에서 최대 3배까지 거짓으로 알렸다.
과태료 이외에는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30일 이내에 재발방지 방안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 게임사들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 공정위는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구매 대금을 환불하는 등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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