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대통령 잔혹사’라는 표현에 무리가 없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햐아로 물러났고, 이후에도 연이은 군사 쿠데타 속에 2명의 대통령이 하야로 물러났습니다. 쿠데타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이들의 마지막도 어둡기만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암살당했고, 전두환·노태우는 내란죄로 중형에 처해졌죠. 이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 횡령·뇌물죄로 옥살이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에 의해 물러났고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더욱 착잡한 이유일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들은 즉각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에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두고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Q.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도 구속될 수 있을까요?
A. 현직 대통령에게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헌법상 권리가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죠.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죄 혐의로 이어집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시킨 점, 헌법으로 보장된 여러 권리를 포고령을 통해 제한하려 한 점 등만 놓고 봐도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점 등 다른 정황 및 폭로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들은 주도권 싸움 양상까지 보이며 제각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 곳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내란죄가 워낙 무겁게 여겨지는 범죄인데다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까지 감안하면 내란죄 관련 수사는 신속하고 강도 높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이 꾸려져 더욱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죠.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 역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됩니다.

